융복합의료제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약품과 그 유사제품들의 정의 (2) - 의료기기와 융복합 의료제품 지난 포스트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고자 한다. (1)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약사법에서 정의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과는 다르게 의료기기의 정의는 의료기기법에 명시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