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약품과 그 유사 제품들의 정의 (1) -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약품과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각 제품의 포장지를 둘러보면 각 제품마다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서로 다른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소비자로서 어떤 기준으로 각각의 품목명을 부여했는지 궁금하고 헷갈리기 마련이다. 각 제품은 소관 부처에 승인/보고 또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므로, 기업 측에서도 정확한 품목으로 제품판매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의약품과 그 유사제품들의 종류 및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의약품 - 약사법 의약품의 정의는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명시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제2조 (정의)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