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약사법의 목적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약사법이 법령 체계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이전 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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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령 체계도
의약품 규제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약품 관리 법령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약산업은 규제산업이며, 규제는 통상 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약사법으로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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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 목적
약사법은 목적을 명시하면서 시작한다. 따라서 법의 기능과 목적을 보고 싶으면 해당 법률의 제1조를 확인하면 된다. 약사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하다.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약사법 제1조의 약사(藥事)가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마주하는 약사(藥師)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약사법 제1조의 약사는 약에 관한 일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사법에서는 약사(藥師)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제약과 유통 등 약사(藥事)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사법은 어떻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걸까? 이는 약사법의 구성을 톺아봄으로써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약사법의 구성
여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은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3장 약사심의위원회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절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6장 의약품 등의 취급
제1절 기준과 검정
제2절 의약품의 취급
제3절 의약외품
제4절 약업단체
제5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7장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장과 절의 제목만 읽어도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은 제5장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의약품의 정의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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